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이 강화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지난 ’23년에 내부 준법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실천의지를 되새기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CP 운영을 위한 제규정을 수립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쳐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점차 심화 운영함으로써, 업무 수행 전반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Risk를 찾아내어 예방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수행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결 사례, 업무시 유의사항,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으며, 여러분들이 일상업무 추진시
이슈사항과 관련하여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공정거래편람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고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도사나 공급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병삼